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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정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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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석사항 안내
작성자 최진양 등록일 20.02.06 조회수 125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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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출석사항 안내  >

 

먼저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후  

등교시 결석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연락  없이   결석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됩니다.

 

질병결석 :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질병(2일이내)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첨부함.

     - 질병(3일이상)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의사진단서,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첨부함.

 

◆ 기타결석: 결석계 제출

    - 가족봉양,가사조력, 간병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 :  결석계 제출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등)

 

경조사 휴가 :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등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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