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석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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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진양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13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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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출석사항 안내 >
먼저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후 등교시 결석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연락 없이 결석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됩니다.
◆ 질병결석 :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질병(2일이내)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첨부함. - 질병(3일이상)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의사진단서,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첨부함.
◆ 기타결석: 결석계 제출 - 가족봉양,가사조력, 간병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 : 결석계 제출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등)
◆ 경조사 휴가 :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등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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