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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변경 안내 (2022.7.4부터)
작성자 최진양 등록일 19.08.30 조회수 15846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관련 지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 휴일과 국경일이 연달아 있어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나, 체험학습 후 방학이 이어져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 연간 15일(코로나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간38일)

신청절차: 학생 및 보호자 신청(3일전)사전허가체험학습 실시사후보고서(7일이내) 제출

   

○ (필수) 장기 교외체험학습(5일 이상) 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변경양식안내)

   -> 첨부파일 활용바랍니다.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번호: )

학 번

학년 반 번

성명

휴대폰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 간

학습유형

친척집 방문( ), 부모와의 여행( ), 기타( )

목적지 및

동반자

목적지

숙박장소

(숙박시)

동반자

관계

휴대폰

목 적

교외

체험

학습

계획

비상연락

(집 전화) (보호자 휴대폰)

장기 교외체험학습(5일 이상) 1회 이상 자녀(학생)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위반 시 구·군청 관련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신청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보호자 책임임을 인지하며, 위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

보호자 : ()

울산양정초등학교장 귀하

------------------------------ 절 취 선 ------------------------------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학 년 반

제 학년 반

성 명

성 별

남 여

위 학생의 교외 체험학습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허락합니다.

체험학습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 간

체험학습 누적일

년 월 일

울산양정초등학교장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통화, 영상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구·군청 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제출기간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서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기간 :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승인번호: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 번

학년 반 번

성 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학습유형

친척집 방문( ), 부모와의 여행 ( ), 기타( )

목적지

동반자

목적지

동반자

관계

체험학습 내용 (사진 및 보고서 별지 부착가능)

년 월 일

학 생 : ()

보호자 : ()

울산양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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