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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나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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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경혜 등록일 20.05.21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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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교에서는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교육 실현을 위해

첫째, 모든 직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우리학교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받지도 걷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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