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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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혜 | 등록일 | 19.05.21 | 조회수 | 636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학교는 신학기의 모든 기반을 다지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부패·청렴정책 및 학교장의 청렴의지를 학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2016.9.28.「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2019. 3. 26. 울 산 양 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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