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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나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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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경혜 등록일 19.05.21 조회수 636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학교는 신학기의 모든 기반을 다지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부패·청렴정책 및 학교장의 청렴의지를 학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촌지를 받는 사람이 문제라구요?

- 2016.9.28.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알려드립니다(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직통전화(Hot-call) : 210-5360

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참여·제안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울산양정초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 : 289-2962

   

2019. 3. 26.

울 산 양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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