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상 공지]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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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양정초등학교 | 등록일 | 23.01.13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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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과다공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시기 전 반드시 공제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 2023년 1월 15일(일) * 간소화서비스 오픈 이후에 공제 자료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18일 이후 공제자료 다운 받길 권장 2.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이스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가. 제출 기간: 2023년 1월 18일(수) 9시 ~ 26일(목) 16시까지(서류제출의 경우 명절 연휴 제외) 나. 제출 장소: 울산양정초등학교 행정실 다. 업로드 방법: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참고(붙임 파일)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미동의자는 직접 간소화 공제자료를 위 기간 내 나이스에 등록하시고 세부 내역 검토하셔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자의 경우에는 25일 및 26일 양일에 한하여 나이스에서 공제자료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일간 나이스에 등재된 공제자료를 확인 수정하시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26일 16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자체가 누락되거나 서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오셔서 제출 할 경우가 생기니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류 제출 하셔야 합니다. 가.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서명) (전체교직원) 나. 등본 (1인 가구 제외 전체 교직원) 다. 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 부양가족 등록시 다. 의료비지급명세서(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조회-출력-서명) 라.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조회-출력-서명) 기부금 공제시 1) 사찰 또는 교회 소속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2) 기부금 영수증 원본 함께 제출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이 아님을 유의 마. 연금저축명세서(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조회-출력-서명) 바. 월세증명서(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조회-출력-서명) 월세공제 등록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본,납입내역증빙(통장내역등) 사.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록시 :임대차계약서사본, 등본, 대출계약서 사본,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아.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등록시:이자상환 증명서, 대출계약서 사본, 등본, 등기부등본 4. 지정기부금 적격 종교단체 확인방법 가. 사이트 접속 - https://www.mcst.go.kr/kor/s_data/corpNaru/corpList.jsp 나.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선택 다. 종교단체명 입력 후 검색
5.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의료비, 기부금 등에서 공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오니 아래 붙임파일 및 국세청 콜센터 안내 등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공제 신청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1>5.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2>3.
※ 소득 중 중복 등재된 건이 있거나 누락된 건이 있으면 꼭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환급금이 많은 교직원은 2월 이후 분할 환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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