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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안내
작성자 하재열 등록일 22.12.19 조회수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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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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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1.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표 참조)

. 신고접수 (신고접수대장기록, 학교장보고,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48시간 이내)

. 즉시분리 : 피해학생의 의사확인을 통해 가해학생 즉시분리(신고접수 기준 최대 3), 보호자 연락

. 관련학생 및 학부모 사안조사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 추 제출)

. 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요건충족 여부 심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

학교장자체해결’(동의, 충족)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동의,미충족) 요청을 심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처리

2. 가해학생 즉시분리 제도: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 최대 3일 범위 내(가해학생 즉시분리 예외 사유: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학생 선도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같은 학교 다른 반이라도 즉시분리 시행, , 서로 다른 학교일 경우에는 즉시분리제도 적용하지 않음

3.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이 조치 할 수 있음

-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 보호), 6(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이 조치 할 수 있음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출석정지는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학습을 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함. 미인정결석처리됨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학교장이 내린 긴급조치를 가해관련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

5. 학교전담기구 면담·조사 시 가능한 사항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본인 자녀의 확인서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 가능

-다문화학생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 가능

6. 학교장 자체해결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서면 제출)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7.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8.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및 시행,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1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에 연기(최대 3)

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직접 출석하여 진술(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답변 가능)

-심의위원회 참석 시 학생 출석 인정

-피해 및 가해학생 대기실 분리되어 있음

-피해측이 요청할 경우 경우, 필요시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

10. 심의기간: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 개최, 7일 이내 연장 가능(최대 4)

11.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 결정을 통보

-가해선도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조치 여부 결정

12. 가해학생 선도조치 이행: 1(서면사과), 3(교내봉사)는 안내된 기한 내에 조치 이행, 보호자 특별교육을 3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재안내 후 1개월 이내 이수하여야 함. 미이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됨

13.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2,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함. 다만,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학교급에서(초등학교는 3년 이내)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즉시 기재함. 부가된 특별교육은 기록하지 않음

14.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삭제: 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6,8호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원칙. ,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참고 제출자료: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 자기의견서 등)

15.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학교폭력예방법16조 제6: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서류

1. 치료비 청구서(필수) 2. 심의위원회 조치결과통보서(선택)

3. 치료비 영수증(선택) 4. 가족관계증명서(선택)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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